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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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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산정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출근율이 6개월 질병휴직 6개월 출근하면

100프로로 보는지 50프로로 보는지요

출근율 산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이 달라지는데 어렵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의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전체 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있어 출근율을 계산할때 질병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제외 6개월 정상근무시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의 사유가 업무상 질병이라면, 즉 산재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므로 나머지 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출근율 100%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는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감축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7.5일로 부여해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출근율 : 질병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근무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자)
      - 질병휴직을 결근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소정근로일수 - 6개월) / (소정근로일수 - 6개월) = 10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 부여합니다.

      질병휴직으로 6개월 쉬었으면 출근율 50%로 6개만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일에 대해 절반인 7.5일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되,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