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 전대계약으로 정육 수수료 코너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트 운영시간은 365일 08시~22시 입니다.
12월 중순부터 합의도 없이 1주일간 마트문을 열지 않더니
그후부터 09시~18시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네요.
심지어 매출이 가장많이 나오는 토.일은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마트문을 열지않으면 장사를 할 수없어 금주에 언제부터 정상화할지 물어보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사전 종료를 종용해 거부하니 보복성으로 이러는것 같습니다.
정육특성상 명절대목이 있는데 지금분위기로는 구정에도 어떤식으로 영업할지 물어도 답을 안합니다.
매출피해부분을 보상받기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