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내 수수료 매장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트내 정육코너 수수료 임대계약 매장 운영중입니다.
계약내용이 법적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서상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0만원 으로 표기
실제 - 보증금 x , 매출의 12% 수수료 지급
이와 관련하여 마트에서는 월 2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누락한 경우도 있음)
사장왈 계약파기시 남기간동안 월세를 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논리라면 계약 종료 후 사장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최초 계약시 구두로 어느정도 마트일을 도와준다는 부분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표시 x)
명확한 범위가 없다보니, 사장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네요.
- 알바구해놓고 쉬는것도 반대 : 알바가 아닌 직원을 쓰라하네요.
- 마트 이벤트시 판매가격 강요
- 본인 마음에 안들면 수수료 중 일정부분 징수하겠다는 협박 등...
사장의 이런 갑질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증금이 없다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바,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보증금이 없어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어느정도 마트일을 도와준다"라는 계약내용을 추상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위 내용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디까지 질문자님이 인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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