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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
날렵한토끼3322.09.20

마트내 수수료 매장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트내 정육코너 수수료 임대계약 매장 운영중입니다.

계약내용이 법적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서상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0만원 으로 표기

실제 - 보증금 x , 매출의 12% 수수료 지급

이와 관련하여 마트에서는 월 2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누락한 경우도 있음)

사장왈 계약파기시 남기간동안 월세를 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논리라면 계약 종료 후 사장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최초 계약시 구두로 어느정도 마트일을 도와준다는 부분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표시 x)

명확한 범위가 없다보니, 사장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네요.

- 알바구해놓고 쉬는것도 반대 : 알바가 아닌 직원을 쓰라하네요.

- 마트 이벤트시 판매가격 강요

- 본인 마음에 안들면 수수료 중 일정부분 징수하겠다는 협박 등...

사장의 이런 갑질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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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증금이 없다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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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바,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보증금이 없어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어느정도 마트일을 도와준다"라는 계약내용을 추상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위 내용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디까지 질문자님이 인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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