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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05.07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가요?

제가 명예훼손 고소를하고싶은데 고소장을 써줄수있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요 어찌해야할가요?법원에가서 신청하면 선임할수있을가요? 고소장은 사선 변호사님만 선임해서 쓸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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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선정이됩니다.

    고소인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절차 대리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도움을 받을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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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을 대리해 주는 국선변호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직접 작성하시거나 사선대리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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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임의로 선임 신청을 한다고하여 선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실만으로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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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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