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예훼손 고소를하고싶은데 고소장을 써줄수있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요 어찌해야할가요?법원에가서 신청하면 선임할수있을가요? 고소장은 사선 변호사님만 선임해서 쓸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선정이됩니다.
고소인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절차 대리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도움을 받을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을 대리해 주는 국선변호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직접 작성하시거나 사선대리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임의로 선임 신청을 한다고하여 선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실만으로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