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국선변호사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등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 요청하면 선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변호사 선임료 지원 절차는 있으나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형소법 제33조 참조바랍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소송구조변호사"라고 하여 국선변호사와 같은 취지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아닌 이상 법원이 허락해야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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