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