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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0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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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국선변호사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등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 요청하면 선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변호사 선임료 지원 절차는 있으나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형소법 제33조 참조바랍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소송구조변호사"라고 하여 국선변호사와 같은 취지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아닌 이상 법원이 허락해야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