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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4.22

실제로 동거하면서 같이 살고만 있어도 결혼한 부부와 같은 법적권리가 있나요?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만 있는 커플이 이웃에 있는데 이들 커플도 실제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부부와 같은 법적권리를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많은 부부들이 서로 갈라서게 될때에 재산분할이나 상속 등 돈에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부부들은 혼인신고해서 법적으로 부부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같은 법적권리를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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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사는 부부나 혹은 혼인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커플들이 나중에 한쪽이 먼저 사망한다던지 혹은 서로 합의하에 이혼 혹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때 가장 많은 문제가 '상속권'이나 혹은 '재산분할문제인'듯 합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권'을 보면 법률혼주의따르기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에서는 부부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상속권이 생깁니다. 허나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않아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선 상속권이 없습니다. 허나 피상속인 (사망하고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남기는 사람)이 사인증여나 및 유서등을 남겼다면 그것에 의거해서 자기몫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상속권과는 다르게 '재산분할권'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판례들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에, 사실혼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법률혼에서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수 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점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그외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제1항')이 인정됩니다.

    •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반대로 그외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허나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2)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허나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및 제5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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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위 요건을 갖추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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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 결혼의 생활 즉 동거, 부양, 협력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중혼관계(이미 처가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

    친족관계의 미발생 및 상속권의 제한

    -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중혼(重婚)금지의 예외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2),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생자의 법적 지위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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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법률규정에 따른 연금수급 등은 사실혼 정도에 이르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다르게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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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부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시 인정되는 재산분할,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에 기해서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동거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되며, 사실혼 인정여부는 주민등록여부,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증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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