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간 전직장에서 인턴을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그런데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되어서
22.12~23.2월동안 대학교 취업연계를 통해 대학산학실습생으로 일한것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에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산재보험만 가입하여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월급은 당시 근무했던 기업과 달리 대학교에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청구가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인정이 어려울까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수분과 동일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셔서 나중 한달은 제가 업무하는 부분의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일 지시를 받았던 음성파일, 다른 팀원과 동일한 직무를 인계받은 음성파일, 2개월동안 해왔던 것들을 마지막에 발표한 ppt자료, 업무일지 사진 파일, 주말에 담당자로써 관련된 다른 회사 업무자에게 문자를 받아 업무를 완료한 문자메세지 내역, 담당자로써 팀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이 있는 사진) 등이 있는데 위 자료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