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현수막 설치를 허가해주는 경우는 현수막 게시를 위해 설치한 게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옥외광고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외광고법 제20조는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