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2년이 안돼서 다른 집을 가게되면
(2년)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세입자가 전세계약종료전 즉 2년이 안돼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경우 계약기간을 못채우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 만료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좋은 임대인을 만나면 그냥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약정된 기간동안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정당합니다
즉 계약 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전세를 놓고 중개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순환 받아 이사하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데 이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시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선뜻 반환해주지않을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서 보증금을 받아야 될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게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으므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위약금으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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