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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양268
보고싶은양26821.08.17

이것도 사기죄인가요? 어떤죄에 적합할까요?

PC방에서 모르는사람이 휴대폰을 빌려달라하여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소액결제로 결제한뒤 튀었습니다.

CCTV로 그사람 인상착의 다파악하고 했는데 이건 무슨죄로 성립되는건가요 ?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명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와 합의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임의로 타인의 휴대폰을 대여한 이후에 그 대여한 범위를 넘어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뒤에 피의자 측에서 합의의사에 대한 연락이 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