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입사 초(21년)와 현재(22년)
현재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 후의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여 그에 따른 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를 밝히니
회사에서는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거냐며 업무와 행정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 퇴사 전까지 맡아 해결하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1. 제가 퇴사 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업무지시불이행)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2. 제가 받지 못했던 인수인계에 대한 업무를 제가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해당 업무는 제 아이디어로 만 작성되는 업무입니다
*퇴사 후 6개월의 업무를 지시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퇴사 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업무지시불이행)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자를 정하여 퇴사한 때에는 퇴사 후에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2. 제가 받지 못했던 인수인계에 대한 업무를 제가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이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 후의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여 그에 따른 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를 밝히니-----------------
퇴사를 하면,
더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거부가 가능하며,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부분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사 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를 한 이후에는 더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은 역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재직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퇴사 이후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무인계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퇴사 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업무지시불이행)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제가 받지 못했던 인수인계에 대한 업무를 제가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는 없지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직기간 중에만 회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에 까지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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