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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크낙새175
검은크낙새175

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중 해외여행가도 되나요?

2주간 병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 규정상 병가를 사용하려면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해서 현재 병가목적의

연차를 2주간 사용 중에 있음.

2주간 연차휴가 이후에 병가를 사용하지는 않고

정상 근무할 예정임.


2주간 연차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요약) 병가 목적의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데,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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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상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병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권리인 연차휴가

      사용이므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통 알기 어려워 현실적인 징계는 안 되나

      회사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이 병가 목적에 비추어 심히 어긋난다 보면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회사가 목적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병가 목적의 연차휴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회사가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병가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병가가 아닌 해외 여행을 갔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수적인 의무도 함께 존재하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일부 기간만이라도 병가 기간으로 사용하거나 가급적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유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유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명목만 병가이고 실질은 연간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