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병가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병가가 아닌 해외 여행을 갔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수적인 의무도 함께 존재하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일부 기간만이라도 병가 기간으로 사용하거나 가급적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유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유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