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휴가 결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장 때문에 휴가 기간에 휴가를 못 쓰게 되면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 상황으로 인해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면, 다른 일을 정하여 휴가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촉진이 있지 않은이상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