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계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판례는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