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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오솔개217
지혜로운오솔개21723.02.28

회사에서 본인 국민연금을 1년 넘게 미납되어 있을때 어떻게 하면될까요?

최근 국민 연금공단에서 알림 문자가와 확인하니 16개월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고 싶고요. 돈이 되면 힌번에 넣겠다고 했지만 그대로 미납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강제 퇴직이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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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계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판례는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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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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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공단에 알리시기 바라며, 그래도 미납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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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직원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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