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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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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안녕하세요.
투자하고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채용했을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아도
친족/혈족 / 등에 해당이 되지않아
공제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과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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