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경찰서 수사기관에 접수 후 지금 80일 정도 지났는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죄가 인정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가압류 해서 통장을 못 쓰게 만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하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신청도 법원에서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 후 배상명령신청도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사기의 경우에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와 별개로 형사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은 민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기소된 후 재판이 시작되면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