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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4.02.13

사기죄 가압류 신청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경찰서 수사기관에 접수 후 지금 80일 정도 지났는데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죄가 인정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가압류 해서 통장을 못 쓰게 만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하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신청도 법원에서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 후 배상명령신청도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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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사기의 경우에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와 별개로 형사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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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은 민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기소된 후 재판이 시작되면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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