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기 신고를 하여 약 8개월 만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돈을 받는 방법이 민사소송을 걸거나, 사기건으로 재판받을 때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 상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민사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하다면 혼자 진행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할 때 그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해자의 담당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이루어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아니면 민사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