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를 하여 약 8개월 만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돈을 받는 방법이 민사소송을 걸거나, 사기건으로 재판받을 때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 상세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