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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랍스타133
성실한랍스타13321.03.20

사기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기 신고를 하여 약 8개월 만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돈을 받는 방법이 민사소송을 걸거나, 사기건으로 재판받을 때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 상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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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민사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하다면 혼자 진행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할 때 그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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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의 담당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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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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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이루어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아니면 민사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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