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구글에서 야동을 몇달전에 몇번 시청 했는데 만약 걸리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나요?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던데
단순시청으로 실제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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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 죄가 되는 행위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시청한 야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횟수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시청한 동영상 갯수가 적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순시청으로 인한 처벌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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