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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2.11.21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구글에서 야동을 몇달전에 몇번 시청 했는데 만약 걸리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나요?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던데

단순시청으로 실제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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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 죄가 되는 행위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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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시청한 야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횟수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시청한 동영상 갯수가 적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순시청으로 인한 처벌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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