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불촬물 아청물 시청죄를 입법한 이유는 불촬물 또는 아청물을 공유하거나 금전거래를 하는(예를 들어 엔번방) 온라인 방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대형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불촬물을 대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며, 그것을 단순히 스트리밍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단순시청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단순히 스트리밍을 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외국의 스트리밍 사이트라고 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