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추가로 파트타임잡을 하는데 세금...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추가로 월16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 계약서 상에는 4대 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보통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줄 알았으나 오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정규직근무 소득과 파트타임 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0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구요... 이럴경우 정규직 근무와 파트타임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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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에 따른 소득이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시거나, 각각 연말정산 하시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투잡 소득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본인이 5월에 두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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