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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란

세월이란

제 지인분이 술먹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소를 갔다하는데요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하는도중에 거기안에있는 사람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사장님 신고로 경찰분들 4분정도 오셨다는데요 아예 만취상태라 시시티비 보고 알게되었다는데 지인이 경찰 한분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서 경찰 4분이 지인을 제압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전과는 없고 초범인데 보통 벌금형인가요? 지인이 공무원이라 걱정을 많이하는거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형에 비하여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한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초범이고 위와 같은 정도라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