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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는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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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예능학원에 올여름에 결재. 한달뒤가 아닌 3주차인 9월 7일에 결재하는게 원칙이라하여 결재함.다리 다쳐 못나감. 기달려달라했다가 딸이 못하겠다함.법적으로취소방법은요

딸이 예능학원에 올해 8월 20 날 결재. 한달뒤가 아닌 3주차인 9월 7일에 결재하는게 원칙이라하여 결재함.다리 다쳐 못나감. 학원에 다낳고가겠다하니 알겠다함 딸이 못하겠다함.법적으로취소방법이 있을까요 안해줄것같아 법적으로대응하여받으려고요 55만원이라 작은금액도 아니고요.수업은듣지않았으니 취소가능하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습시작 전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시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 등 관련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해결을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