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습시작 전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시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 등 관련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해결을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