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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튼튼한황로153
튼튼한황로153

폭력사건인데요 상담을원합니다 ㅠㅠㅠ

일방적으로 맟았습니다 일부러 싸움키우기싫어서 이럴경우합의와 선처둘중어느게 저을까요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금전배상을 원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방향을 달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 상담시스템을 통해 상담예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방폭행이라면 상대방의 폭행죄만이 문제되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보통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합의와 선처 중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상대방이 선처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으면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이를 원치 않으시거나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