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해당 기간제한(2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고,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