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이상 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
계약직으로 2년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맞는건가요? 2년이 연속해서 2년인지 또 수습기간 3개월이 있을시 수습기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연속하여 2년이며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습기간도 2년애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서 2년을 경과하여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고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해당 기간제한(2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고,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수습 3개월 포함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2년은 연속으로 하여야 하고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이면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연속으로 2년이고 수습기간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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