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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
신랄한하운드12723.12.25

계약직 2년 이상 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

계약직으로 2년근무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맞는건가요? 2년이 연속해서 2년인지 또 수습기간 3개월이 있을시 수습기간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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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연속하여 2년이며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습기간도 2년애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서 2년을 경과하여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고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해당 기간제한(2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고,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수습 3개월 포함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2년은 연속으로 하여야 하고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이면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연속으로 2년이고 수습기간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