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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3.08.14

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2년다니면 무조건 정직원이 된다는 그런 법같은게 있나요?

법이 없으면 2년 다녀도 그냥 계약 해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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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데,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그때부터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때부터는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계속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계약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 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2년이 넘었더라도 이를 계속근로로 볼수없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3개월씩 계약하여 2년이 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채용하지 못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근로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내라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단위로 계속근로케 한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이 형식이 불과한 경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근로자가 주장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계약해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