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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박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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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23년 4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에 출산휴가로 3개월사용, 12월에 복직하고

24년 1~2월에 육아휴직 2개월 사용 후 복직

25년도에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 15개중에 60일 출산휴가로 15*(305/365) 로 계산해서 12.5를 발생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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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정상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25년 연차휴가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2.5개가 아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산정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정상출근한것으로 보고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