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이라도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