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경력증명서?
2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할 예정인,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입니다.
타 기관에서 면접을 보고 3월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타 기관 인사팀쪽에서 전에 일했던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뽑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재직증명서를 뽑아가도 경력에 인정이 되는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나 차이가 없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이라도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뽑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재직증명서를 뽑아가도 경력에 인정이 되는덴 문제 없을까요??
-> 일반적으로 재직중에는 재직증명서, 퇴사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양자의 차이는 없겠습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재직 중인 자가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한 때는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