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원금 안 돌려줘도 되나요?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겠다 해놓고 자꾸만 날짜를 미루며 입금을 안합니다.
합의금 안받더라도 원금만큼은 돌려받고 싶은데 저렇게 아무것도 안주면서 배째도 되는건가요????
말로만 합의하고 반성하는척하고 매번 약속한 일자에 돈을 안줘요 ㅠㅠ 받아내는 방법 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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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절차에 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안되거나 배상명령 신청이 안되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계속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 진행을 독촉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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