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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개인 연차내고 집회 참여시 불법인가요?

근무하는 평일에 개인 연차 휴가를 내고 노조연맹(타기업 노동조합과 연합)에서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합니다

사전에 신고된 노조연맹 집회입니다

참여시 불법인가요? 혹은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참여방해 혹은 참여로 불이익 줄 경우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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