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평일에 개인 연차 휴가를 내고 노조연맹(타기업 노동조합과 연합)에서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합니다
사전에 신고된 노조연맹 집회입니다
참여시 불법인가요? 혹은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참여방해 혹은 참여로 불이익 줄 경우 방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