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개인 연차내고 집회 참여시 불법인가요?
근무하는 평일에 개인 연차 휴가를 내고 노조연맹(타기업 노동조합과 연합)에서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합니다
사전에 신고된 노조연맹 집회입니다
참여시 불법인가요? 혹은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참여방해 혹은 참여로 불이익 줄 경우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인 연차 휴가를 내시고 노조연맹에서 주관하는 사전에 신고된 집회에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문제가 없을듯합니다.
첫번째로 개인 연차휴가를 쓰는데 있어서 특별히 왜 쓰는가에 대해서 알려줄 이유도 없고 (왜 해당날에 연차휴가를 쓰는지 알려줄 이유가 있나요?) 원래 주어진 휴가권리를 쓰는것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사전에 등록된 노조연맹 집회라고 하셨으니, 사전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에 가시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회사 취업규칙등에 상기와 같은 집회에 참여하지말라고 하는 규칙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설사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규칙이 될것이며,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해서 노동관련 이슈에 대한 본인의 의견표출을 사전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에서 평화적으로 하는것일테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집회를 하는동안 폭력이나 과격적인 단체행동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혹은 연류되어서 처벌등을 받으면 이는 불법적인 집회참석이 될것이며, 회사규칙등에 따라서 징계등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2019년 6월12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취소' 교사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가투쟁 집회에는 교사 1천여명이 평일날 연차휴가를 쓰고 참여해서 아무탈 없이 끝났고, 교육당국에서도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나 고발조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이유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써서 사전에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하셔도 불이익등은 없을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참석을 개인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그곳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입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라면 참석이라는 것 만으로는 집회참가의 자유가 있기에 이슈거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