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지시 사항 등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가 불법 집회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정당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신분에 따라 집회 참석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집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