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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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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근로자의날에 노동조합이 직원을 강제로 집회참석 시키는 것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데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평가점수를 깍는다는 것으로 직원들을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노동계약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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