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노동조합이 직원을 강제로 집회참석 시키는 것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데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평가점수를 깍는다는 것으로 직원들을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노동계약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지시 사항 등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가 불법 집회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정당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신분에 따라 집회 참석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집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문제이므로
근로계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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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평가점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평가점수를 어떻게 깎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데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평가점수를 깍는다는 것으로 직원들을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노동계약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가요?
-> 집회 참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본인의 의사로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회 참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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