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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1

근로자의날에 노동조합이 직원을 강제로 집회참석 시키는 것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데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평가점수를 깍는다는 것으로 직원들을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노동계약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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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지시 사항 등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가 불법 집회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정당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신분에 따라 집회 참석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집회와 관련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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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문제이므로

    근로계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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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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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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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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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평가점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평가점수를 어떻게 깎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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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데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평가점수를 깍는다는 것으로 직원들을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노동계약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가요?

    -> 집회 참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본인의 의사로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회 참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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