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기 상여금이 특정기간 재직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기간 육아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6월과 9월 기간 정기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