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두번째 질문이 있어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습기간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휴게시간이 일 매출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 이런식으로 작성되어 있던데, 매출에 따라서 급여를 줄인다는 의미로 받아집니다. 제 지인이 이미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서명을 해왔던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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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시 임금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임금을 변동가능성을 기재하는 것은 명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