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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두번째 질문이 있어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습기간이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휴게시간이 일 매출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 이런식으로 작성되어 있던데, 매출에 따라서 급여를 줄인다는 의미로 받아집니다. 제 지인이 이미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서명을 해왔던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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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시 임금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임금을 변동가능성을 기재하는 것은 명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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