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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왜가리130
세련된왜가리13023.01.07

05년생인데 게임에서 욕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먹었는데 벌금형일까요?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처음엔 일반적인 욕설을 하다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패드립 성드립을 쳤는데 그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전과도 없고 그사람 어머니한테 성적인 목적으로 욕한것도 아닌데 벌금형이 나올까요 합의는 꼭 해야될까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벌금형은 절대 안뜬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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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며, 벌금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발언 내용도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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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절대 안 뜬다는 말은,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님과 같이 초범이라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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