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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게49
기막힌게49
24.03.18

입사 1주년 이후 퇴사를 할 때, 입사 1주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4월 3일에 입사를 하였고, 팀장님 및 부서장님께 4월 5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인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입사 1주년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퇴사 직전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로 돈을 받을 수 있긴 할텐데 저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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