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주년 이후 퇴사를 할 때, 입사 1주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4월 3일에 입사를 하였고, 팀장님 및 부서장님께 4월 5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인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입사 1주년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퇴사 직전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로 돈을 받을 수 있긴 할텐데 저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가 발생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선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선 사용에 대해 동의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 선사용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겨서 사용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미리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 선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선사용(가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사용자와 합의가 된다면 미리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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