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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10.25

1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한가요?

2년째 재직중입니다. 내년 1월에 1년치 연차가 10개 이상이 들어옵니다.

퇴사를 준비중인데 차라리 1월에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


-1월달에 10개이상의 연차를 다 쓰고 1월달에 실질적으로 일주일정도만 업무 보고 퇴사 가능할까요?


-퇴사 한다고 말하려하는데 언제 말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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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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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한달전에는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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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퇴사시기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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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시기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2. 1달 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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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을 재정산 시 마이너스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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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어떻게 사용하든 근로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는 미리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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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의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1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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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퇴직일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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