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재직중입니다. 내년 1월에 1년치 연차가 10개 이상이 들어옵니다.
퇴사를 준비중인데 차라리 1월에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
-1월달에 10개이상의 연차를 다 쓰고 1월달에 실질적으로 일주일정도만 업무 보고 퇴사 가능할까요?
-퇴사 한다고 말하려하는데 언제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퇴사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한달전에는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퇴사시기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시기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2. 1달 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을 재정산 시 마이너스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어떻게 사용하든 근로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는 미리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의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1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퇴직일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