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회사에 일이 있을때만 출근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 입니다.
이 근로자가 퇴직금 1년 6개월치를 지급해 줄것을 회사측에 요구를 하였는데
회사는 근로일 수가 적은 달이 너무 많아서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측으로 부터 근로자가 일한 달 만큼의 노무비 대장을 받았는데
노무비대장을 살펴보면 총 출근일수가 7일, 5일인 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가정해 볼때
8x7= 56시간 -> 56시간 나누기 4주 = 1주 14시간 이라고 하여
1주 15시간이 되질 않으니 이 달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달 기준으로 역산하여 만약 위와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개주가 된다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를 체결하는 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이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역으로 4주 단위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일수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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