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회사에 일이 있을때만 출근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 입니다.
이 근로자가 퇴직금 1년 6개월치를 지급해 줄것을 회사측에 요구를 하였는데
회사는 근로일 수가 적은 달이 너무 많아서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측으로 부터 근로자가 일한 달 만큼의 노무비 대장을 받았는데
노무비대장을 살펴보면 총 출근일수가 7일, 5일인 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가정해 볼때
8x7= 56시간 -> 56시간 나누기 4주 = 1주 14시간 이라고 하여
1주 15시간이 되질 않으니 이 달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달 기준으로 역산하여 만약 위와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개주가 된다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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