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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3.07.31

전세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전세 세입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 연장을 의망하고 집주인이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그냥 그대로 쭉 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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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서로간 합의가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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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갱신계약에 대한 내용(보증금,계약기간,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 등)을 대화하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어 인터넷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찾아서 다운 받은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으로 정한 대필료가 없으므로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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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경이 있으면 쓰셔야 되지만 같은 금액이라면 안쓰셔도 됩니다

    금액변경시 계약서 작성후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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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계속 연장할 시에는 굳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할 필요도 없고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는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남아있으므로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보증금 감액시를 제외하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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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뱐경이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연장 자동갱신으로 그대로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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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면 그냥 쭉 살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갱신(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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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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