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갱신계약에 대한 내용(보증금,계약기간,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 등)을 대화하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어 인터넷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찾아서 다운 받은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으로 정한 대필료가 없으므로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