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안해주고 보상해준다고 할때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업주사장님이 산재처리 대신 현금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신고 할수있나요? 산재대신 보상을 받게되면 이후 후유증이 발생될때마다 업주사장님한테 보상요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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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심사를 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상이 심해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따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는 없어 보입니다.
2. 사업주와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사업주는 대개 한번의 배상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산재로 보상받을 부분은 받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에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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