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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중 세금이 각 몇%이며 무엇으로 받는게 세율이 저렴하나요?

상속.증여중 세금이 각 몇%이며 무엇으로 받는게 세율이 저렴하나요?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는건가요?

공시지가 기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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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외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으로 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며,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어떤 것이 특별히 더 저렴하다라고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재산에 따라서 10%~5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상속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하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