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에서 팀이 자꾸 일부러죽어서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은안밝히고 그냥 ㄴㅇㅁ 라든지 온갖 패드립은 다하고 욕했는데 이게 고소가 먹나요? 그 사람의닉이나 그분관련아무것도 언급한것은없긴한데 중간에 고소한다고 하고 게임을탈주하고 패드립한장면을 캡쳐해서 경찰서에 간다는데 이게 되나요? 만약 안되더라도 제가 경찰서에가거나 전화를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는 이루어 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특정될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게임 상에는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과 같이
바로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바로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요건중 특정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가 진행되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