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인 게임이고 10명이 같이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너무 못해서 팀원이 저에게 '핑 찍지마라 할머니 찢어버리기전에' 라고 했는데 통매음이나 등등 고소가 안 되나요? 전 제 신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내용에 의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신상을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