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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매미13
굉장한매미1322.07.05

연차수당 vs 연차소진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ㅠㅠ

2020.6.19~ 2022.7.31 퇴사예정
(남은 연차 :18개 , 그중 3개만 전년도에 못쓴거고 나머지 15개는 올해 2년되면서 생긴거예요!)
월~금: 9시~6시 30분까지( 하루는 오전 off) ,토:9시~1시

기본급: 2,008,809+ 연장근로: 576,691
총 월급 2,585,500 (세전)

인데 퇴직금이나 통상임금 계산할때 연장근로는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1일통상임금 98,968원 맞나요?

1) 연차수당 받을경우(7월 31일 퇴사)
연차수당 (18* 97,968) 1,781,424 + 퇴직금 (올해 생긴 15개빼고, 연차수당 3일만 계산합함) 5,412,729

2) 연차소진 사용(8월 22일 퇴사)
제 급여가 전달에 한거를 5일에 주거든요ㅠㅠ
퇴직금: 5,502,079 +
8월 급여(연차소진): 2,585,500* 18/31= 1,501,258


이렇게 계산해봤는데 연차수당 받는게 십만원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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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98,968원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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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008,809+ 연장근로: 576,691
    총 월급 2,585,500 (세전)

    인데 퇴직금이나 통상임금 계산할때 연장근로는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1일통상임금 98,968원 맞나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는 제외되며 기본급 그외 통상임그 산입항목의 합을 209시간으로 나눈값입니다.(주40시간근로자기준)

    따라서 통상임금은 76892원입니다.

    1. 연차수당은 76892x 18개이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0.3.30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3개 x3/12만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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