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비조합원만 급여지급 가능여부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매년 임금교섭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임금교섭이 잘안되서 정해진 예산이 불용되서 못쓰게될 상황입니다. 이에 사측은 비조합은 해당이 안되고 비조합원까지 피해를 볼수 없다며 정책인상률에 따라 급여를 따로지급하는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교섭중 내년도 임금협약중 일부조건을 수용하면 올해 체결하겠다식인데 내년도 임금까지 교섭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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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임금인상을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년도 임금협약의 내용을 교섭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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