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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직장에서 엉망으로 생활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한달만에 팀원들과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대표님과 이사님도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셔서 고소할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중간에 녹음을 했다가 걸려서 혼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녹음파일들 다 지운 상황이라 증거는 없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팀원들이 저에 대해 안좋게 하는 말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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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직장에서 엉망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유 만으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질문자님에게 안좋게 하는 말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으셔야 답이 용이해보입니다.

    일단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의 1대1 녹음이 아니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