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한달만에 팀원들과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대표님과 이사님도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셔서 고소할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중간에 녹음을 했다가 걸려서 혼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녹음파일들 다 지운 상황이라 증거는 없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팀원들이 저에 대해 안좋게 하는 말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직장에서 엉망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유 만으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질문자님에게 안좋게 하는 말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으셔야 답이 용이해보입니다.
일단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의 1대1 녹음이 아니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