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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거래 용어들은 단순해서 번역기를 돌려서 처리가 가능했는데

법적인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네요.

혹시, 무역관련 해외법령을 번역해주거나 조언해주는 글로벌 지원이 가능한 공적기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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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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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우산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제도를 참고 하셔서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조정으로서, 조정위원 주도형 조정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3월부터 조기조정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5. 3.부터 조정사건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법령에 대한 우리말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을 번역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 등 법령 중에서 무역ㆍ투자ㆍ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② 금융, 산업, 자원 분야, ③ 기업 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④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 등 법령 중에서 무역ㆍ투자ㆍ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게시판을 통해 수요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제처는 3월 8일(수)까지 제출된 수요를 취합해 3월 중 상반기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해 번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법령 번역본을 게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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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법적인 분쟁이 생기셨다면, 국가기관 등에서 무료상담으로서 도움을 받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관할지 등의 무역관련 전문가(국제무역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 대한 소송시 도움이 될만한 기구는 대한상사중재원 밖에 없을듯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공적기구는 아니나 조정, 중재기구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조정 및 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무역클레임의 개념 및 해결방법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3045141413&navType=by)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먼저, 법무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j.go.kr/moj/295/subview.do

    추가적으로, 코트라에서도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현실적인 조언, 지원을 하기에 코트라 쪽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otra.or.kr/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