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이틀근무 합쳐서 18시간 일할때 공휴일수당도 따로받나요??
주말 이틀근무 합쳐서 18시간 일할때 공휴일수당도 따로받나요??
시급은주휴수당포함 11832준다고 돼있는데
공휴일수당도 따로 더 받아야하나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보아하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포함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공휴일 수당은 시급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이고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