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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망둥어283
덕망있는망둥어283
21.07.02

제가 사업자대표로 명의만 있고 실질업무는 안하고 실제 사장님이 있는데 노동청에 직원이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사업자 대표 명의만있고 실질적 업무는 안합니다. 직원을 본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대표역할을 하는분이 직원채용 및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급여 미지급이 됐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때 명의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노동청에서 전화온걸 안받았는데 노동청에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실질 대표가 급여를 주면 처벌은 없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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