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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23.07.10

연차수당 및 퇴사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2022년 9월1일 입사하였고 2023년 9월4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개월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가 5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15개와 남은연차5개를 더해서 연차20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3년 8월4일에 23년 9월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할 예정인데 퇴사통보 30일에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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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가 6일이라면 퇴직 시 20일의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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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총 20개입니다.

    2. 네, 그렇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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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개가 남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0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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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 6개의 연차만 사용을 하였다면 퇴사시 2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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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동안 11개 + 2023년 9월 1일에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통보 30일은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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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022년 9월1일 입사하였고 2023년 9월4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개월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가 5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15개와 남은연차5개를 더해서 연차20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2) 23년 8월4일에 23년 9월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할 예정인데 퇴사통보 30일에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계약해지 관련 조항(30일 이전에 퇴사 통보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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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9.5.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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