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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
23.07.10

연차수당 및 퇴사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2022년 9월1일 입사하였고 2023년 9월4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1개월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가 5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15개와 남은연차5개를 더해서 연차20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3년 8월4일에 23년 9월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할 예정인데 퇴사통보 30일에 문제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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