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가 6일이라면 퇴직 시 20일의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