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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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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탄핵소추의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무제한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 횟수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

    다만 동일 사실관계와 사유로 탄핵을 소추하는 건 각하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의 횟수에 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