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핵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들의 탄핵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검사의 탄핵 조건의 성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때 탄핵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탄핵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의 행위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가벼운 징계 수준의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파면이라는 무거운 처분에 걸맞는 중대한 위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검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인 가능합니다(헌법 제65조 제1항). 다만 그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