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탄핵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의 행위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가벼운 징계 수준의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파면이라는 무거운 처분에 걸맞는 중대한 위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검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합니다.